임산부 단축근무 2024 현행법과 2025년 2월 개정 법령

임산부 단축근무 확대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 단축 근무를 보장하는 유급 휴가입니다. 2025년 2월부터는 더 빠른 32주 이후로 변경었고,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