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공유해 드립니다.
최근 전세금 이슈가 많아지면서 전세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저도 최근에 거절에 거절당한 후 어렵게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이 보험료가 보증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긴 하나 금액대가 높고 매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특히 허그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가 가장 높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면서 가입 자격을 완화하여 최대 3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가입 방법과 조건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Contents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중, 특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 지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료 지원 사업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 청년: 신청인 기납부 보증료 중 최대 30만 원
- 신혼부부: 신청인 기납부 보증료 중 최대 30만 원
기존에는 청년 정책으로 제한되었으나, 금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나이제한이 사라졌습니다.
- 청년, 신혼부부 외: 신청인 기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서울, 부산, 인천, 충남 등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진행되는 정책입니다.
소득 조건
-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 5백만 원 이하의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부부
- 청년, 신혼부부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새롭게 추가된 청년과 신혼부부 외의 국민은, 미혼인 경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인 경우 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가 소득 기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배우자 포함)
-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 법인 임차인
- 동일 혜택 수혜 이력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국민
아쉽게도 필자는 분양입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보증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보증료 지원을 받지 못해도 청약에 당첨된 것이니 아쉽지 않기도 하네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 방법
- 지역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페이지로 이동하여,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역의 사업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서울시 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서울시 보증료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본인인증 로그인을 하게 되고, 신청 페이지에 본인 정보가 자동 기재됩니다.


- 본인 정보를 기재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심사 후 신청 시 기입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금액 지급 안내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가 완료되고 필요 시 15일까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지되고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맺음말
높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가입 요건을 완화하여 청년 정책에서 대국민의 정책이 된 보증료 사업을 꼭 신청하시어,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